다음 주부터는 동네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신분증! 꼭 챙기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분증이 없으면,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비가 만5천 원 나왔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,500원 정도 내면 됐던 것을, 고스란히 만5천 원을 내야 하는 거죠. <br /> <br />귀찮다고요, 하지만 필요한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,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신분증이 필요할까요? <br /> <br />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모두 가능하고요. <br /> <br />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,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꺼내면 되니, 미리 앱을 내려받아도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하게 비급여로 결제한 경우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,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71515492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